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증명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사건의 특성상 녹취 등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 및 제3자(목격자), 가해자 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성격이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진술은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도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없이 일관된다면, 증명력을 인정하여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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