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원은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해당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