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2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회사는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교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