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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이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흔히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정년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직은 계약한 기간까지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 조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졌는지의 여부만 다르고 모든 것이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 의무 조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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