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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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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할까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또한 장애인고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별로 그 비율이 다르며,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2019년 이후에는 의무고용률이 3.1%로 계속 동일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2% 3.4% 3.4% 3.4%
비공무원 2.9% 3.4% 3.4% 3.4%
공공기관* 3.2% 3.4% 3.4% 3.4%
민간기업 2.9% 3.1% 3.1% 3.1%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이라고 할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수는 100명의 3.1%인 3명(소수점 이하는 버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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