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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서는 직원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휴가일수가 10일인데 5일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사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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