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임금 총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몇 년 전,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지침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폐지한다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포괄임금제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 및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근거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지급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근로 형태와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또는 거의 불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혼재된 경우,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어요.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