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고정 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수는 기재하지 않을
IMHR 콘텐츠는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딱 1번만 결제하고 마음껏 보세요!
IMHR 콘텐츠는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딱 1번만 결제하고 마음껏 보세요!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수는 기재하지 않을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사전 약정된 연장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면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