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합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미리 결정하여 둔 상태의 과도기적 근로관계로, 실제 정식 출근 전이지만, 직원과 회사 간에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20.5.8.선고, 2019구합64167판결, 대전지법 2016.10.20.선고, 2016구합101234판결 등)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근로계약은 체결이 된 것입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니,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해고 시 지켜야할 법적 절차인 해고예고(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도 채용내정 취소 시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서울고법 2000.8.25.선고, 99나41055판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논리를 인용하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 취소 조치를 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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