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 취소 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합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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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들 모든 관계에 끝이 있듯이, 근로관계도 종료가 됩니다. 계약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가 적법하고
직원의 퇴직과 관련해서는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직원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하는 자진퇴사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