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채용 내정’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직원에게 최종 합격 통보는 하였으나, 실제로 출근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출근일도 합격 통보와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출근만 하면 되도록 스탠바이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사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채용 취소 결정은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 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니 해고는 아닌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서울행법 2020.5.8.선고, 2019구합64167판결, 대전지법 2016.10.20.선고, 2016구합101234판결 등 다수)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① 회사가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②직원이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③ 이에 대하여 회사가 서류 전형 및 면접 절차 등을 거쳐 행하는 최종 합격통지(채용내정통지)를 하면 이는 직원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아, 직원과 회사간에는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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