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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2018. 5. 29.이후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2018. 5. 28.이전에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했습니다.
[예시: 2015. 8. 12.입사, 회계연도 기준 운영, 2018. 1. 1. ~ 12. 31.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2019. 1. 1.에 복직]
휴가 사용기간 | 휴직 미사용 시 휴가 발생일수 | 휴직 사용 시 휴가 발생일수 |
2016. 1. 1. ~ 12. 31. | 5일 (15일×4÷12) | 5일 (15일×4÷12) |
2017. 1. 1. ~ 12. 31. | 15일 | 15일 |
2018. 1. 1. ~ 12. 31.(육아휴직) | 15일 | 15일(A) |
2019. 1. 1. ~ 12. 31. | 16일 | 0일 |
2020. 1. 1. ~ 12. 31. | 16일 |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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