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의 교육은 선택사항이며,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의 교육은 선택사항이며,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