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사규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하루 더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다가오는 삼일절은 일요일로 많은 회사들의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유급휴일이 중복되므로, 직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 다음날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1423, 2003.1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2006.5.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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