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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파악할 때에는, “1일” 또는 “1주”를 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일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는 자에게 임금을 “1일” 또는 “1주”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월급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월급은 몇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까요?
이때 활용되는 개념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데요.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어보면 회사와 직원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일 8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48시간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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