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방법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별론으로 하고)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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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별론으로 하고)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사전 약정된 연장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면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