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자의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첫번째 단계는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2018년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2019. 1. 1. 부터 시행된 바 있는데요.
종전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하는 임금에 대해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법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다음의 임금을 제외
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② 소정근로 외의 임금 ③ 복리후생비 * ①,②,③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름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서 다음의 임금을 제외
① 소정근로 외의 임금 ② 현물성 복리후생비 ③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또는 그 밖의 명칭이라도 이에 준하는 임금) |
따라서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며,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 직책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기준
또한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시 월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① 소정근로 외의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등)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③ 현물성 복리후생비
④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월 지급액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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