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대표적인 조항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위약 예정의 금지, 해고의 예고, 임금 지급, 휴게시간, 주휴일,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