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출산한 날 이후에 단태아는 45일, 다태아는 60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또는 12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주말을 모두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예. 주 5일 근무자의 토요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