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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선택근무제를 실시해도 무조건 근무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나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근무제에서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규정 사항을 보면 됩니다.

  1.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정산기간이 1주 초과 시) 실제 근무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된다. (제52조)
  2. 선택근무제에서 정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제53조 제2항)

다시 해석하면,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산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주 또는 일단위로 몇 시간 이내로 하라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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