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근무제에서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규정 사항을 보면 됩니다.
-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정산기간이 1주 초과 시) 실제 근무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된다. (제52조)
- 선택근무제에서 정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제53조 제2항)
다시 해석하면,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산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주 또는 일단위로 몇 시간 이내로 하라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