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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2020. 3. 31. 이후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즉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도 직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 편의를 위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 입사자에게 2년차에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사용 촉진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에서 2020. 6 .9. 에 입사한 직원에게는 아래 표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할 텐데요. 이때, 입사일 기준으로만 사용 촉진조치를 하여야 하는 연차휴가가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 촉진조치가 가능한 연차휴가가 있는 것입니다.
구분 | 휴가 발생기간 | 휴가 사용기간 | 휴가일수 |
1년 미만 (A) | 20. 6. 9 ~ 21. 5. 8 | 20. 7. 9 ~ 21. 6. 8 | 11일 |
2년차 (B) | 20. 6. 9 ~ 20. 12. 31 | 21. 1. 1. ~ 21. 12. 31 | 7.5일 |
즉, 상기 표에서 A에 해당하는 휴가 11일은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와 시기는 먼저 발생한 9일 휴가와 나중에 발생한 2일의 휴가를 나누어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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