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한시적으로 2022. 12. 31. 까지 1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제가 2021. 7. 1. 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도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한시적으로 2022. 12. 31. 까지 1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제가 2021. 7. 1. 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도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