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직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유니폼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임의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없고, 특별히 다른 법령에서 일정 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없으므로, 유니폼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