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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코로나 19 집단감염은 산재인가요?

코로나19 산업재해 산재 업무상질병

코로나19 산업재해 산재 업무상질병

업무수행과 코로나19 감염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최근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콜센터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하다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항 업무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근무하다가 코로나 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 시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 19 관련 업무상 질병 판정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비보건의료 종사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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