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한줄 자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데요.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3년 동안 임금 및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및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더 많은 내용은 IMHR 콘텐츠 멤버십에 있습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하세요!

구독 말고, 1번만 결제하세요 →

interactive-management-of-human-resources
Interactiv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경쟁력있는 HR, 더 나은 HR을 위해 고민합니다.
진짜 HRer를 위한
HR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7,000명 이상의 인사담당자가
IMHR 뉴스레터를 봅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