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일부 부서 또는 직원들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시간 단축(예. 1주 40시간 → 1주 30시간)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뿐만 아니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도 감소되므로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을 것인데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고, 이것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사항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직원과 다시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