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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시간,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52+12)까지 가능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탄력근무제란, 어떤 근로일 또는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1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① 2주 이내, ② 3개월 이내, ③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유형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근로시간과 1주 최대 근로시간이 다른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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