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1) :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3~6개월 이내인 탄력근무제와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도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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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이 3~6개월 이내인 탄력근무제와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도입할 수 있는
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시간,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