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근무가 원칙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2021. 4. 7.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공휴일이었으니, 재·보궐선거일도 당연히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재·보궐선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재·보궐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도 없어,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제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2021. 4. 7.은 정상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 재·보궐선거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임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