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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내년 1월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또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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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원은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해당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연봉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즉, 임금 외의 근로조건(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이 특별히 변경될 상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만 작성하고, 매년 임금 변경 시에는 해당 내용만 기재한 연봉계약서나 임금계약서를 쓰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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