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이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흔히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정년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직은 계약한 기간까지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 조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졌는지의 여부만 다르고 모든 것이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 의무 조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의 시작일만 정해져 있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이 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시작과 종료를 분명히 기재함으로써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고) 법에서 정하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