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한줄 자문] 재량근무제 대상업무 판단 시, 법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 도입이 가능한가요?
IMHR Outline

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자문 서비스 소개

IMHR’s 한줄 답변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인 경우에 일부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재량근무제의 도입대상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고시)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가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직원이 근로기준법 상 대상 업무와 비대상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며 ‘대학의 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 등과 연구소의 연구원이 강의 등의 수업이나 입시 사무 등의 교육 관련 업무를 같이 수행하더라도, 연구업무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여야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HR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HR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HR 전문가 팀을
월 30만원에 고용하세요!

*월 30만원부터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책정됩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

좋은 HR을 만드는 일,
IMHR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