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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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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의 기준

주말에 근무하면 무조건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할까요?
직원들에게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관계법령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모든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4인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부 조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하지만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있습니다. 주요 조항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휴일(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 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초기 직원이 몇 명되지 않다가 갑자기 인원이 증가하면서,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회사의 직원(상시 근로자 수)이 몇 명인지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구분 적용여부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O
2) 해고의 예고 O
3) 휴게시간 O
4) 주휴일 O
5) 출산휴가 O
6) 육아휴직 O
7) 퇴직급여 O
8) 최저임금 O
9)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X
10) 근로시간 X
11)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X
12)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X
13) 연차유급휴가 X
14)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O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휴가,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

2) 해고의 예고 : 해고하기 최소 30일 전에 직원에게 통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3)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부여

4) 주휴일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적용,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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