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소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부르는 직원들을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일을 하는 주 40시간 근무자(A)와 주 20시간 근무자(B)가 있다면, A를 “통상 근로자”라고 부르고 B를 “단시간근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은 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40시간인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