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직원간 합의에 의해서 또는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 시 업무와 다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며 회사와 직원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담당 업무의 변경은 회사의 필요 또는 직원의 요청 등 어떤 필요에 의해서든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 어떤 업무이든 변경이 가능하며, 수행 업무는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으로 변경된 업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