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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이렇게 하면 불법? 놓치기 쉬운 법적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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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및 지급에 대해서는 여러 노동관계법령의 제한을 받습니다. 경험이 많은 실무자라도 노동법 개정 사항을 놓치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급여관리 업무는 이미 기업 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퇴직금이나 수당 계산 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급여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과 같은 이슈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사소한 실수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급여관리 담당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정리해 드리니, 잘 알고 있더라도 우리 회사의 법적 안정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1.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문제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많은 기업이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개인 성과 인센티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이 포함됩니다.

 

2. 법정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문제

✔️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일부 기업에서는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56조), 법정수당 계산 시에는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고정 시간외근로수당(고정OT)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이해

✔️ 임금명세서는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도록!

임금명세서를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는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명세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또한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임금 구성, 각종 수당 및 공제 내역, 변동되는 수당에 대한 산정 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사건처리 및 사업장지도 지침, 6P) 특히 각 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어느 정도로 자세히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최근 근로감독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퇴직금 지급 기한 준수

✔️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일에 지급할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기한(근로기준법 제36조)을 넘기게 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3981) 만약 퇴직금을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는 회사라면, 법적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나 사직원에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 동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급여관리 실무자들이 모든 법적인 사항까지 완벽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정확히 준수하려면 급여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문제는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얻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인 급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실무자와 법률 전문가의 협업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 회사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 팀이 필요하시다면, IMHR에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조직의 Resource는 더 필요한 곳에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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