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법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30일 전 또는 최소 1~2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소위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계약 체결때부터 업무 시작일과 업무 종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서로가 별도로 정함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종료일에 해당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별도의 통보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인사담당자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마치 해고예고제도처럼 30일 전에 통보하는 법정 절차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 기존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실이 없고,
- 직원 스스로도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며,
- 타 계약직 근로자도 재계약이 없는 등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없다면,
별도 통보 절차없이 근로계약은 만료된다고 보면 됩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판례를 통해 인정된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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