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제도의 지원 금액도 증가하였는데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눈여겨 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 유연근무제 유형별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지원 절차
1. 유연근무제 유형별 지원 요건
1)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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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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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택/원격근무제
- 재택근무제: 직원이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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