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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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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제도의 지원 금액도 증가하였는데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눈여겨 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1. 유연근무제 유형별 지원 요건
  2. 지원 대상
  3. 지원 절차

 

 

1. 유연근무제 유형별 지원 요건

1)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지원 요건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시차출퇴근제 활용 시 활용 이전의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할 것
  3. 시차출퇴근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제도 활용일에 연장근로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4.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규정할 것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지원 금액
  • 주 3회 이상 활용: 1주 10만원
  • 주 1~2회 활용: 1주 5만원
  • 지원기간: 최대 1년간(52주)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50명)

 

2) 재택/원격근무제

  • 재택근무제: 직원이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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