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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채용/모집단계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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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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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서비스 소개

IMHR’s 한줄 답변

채용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가급적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개인정보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_인사노무편’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즉 입사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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