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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근로시간 항목에 업무 시작시간대와 업무 종료시간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많은 회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지원금의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한데요.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 제도 도입에 있어 특별한 법적 절차도 없는 시차출퇴근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변경이 수반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시차출퇴근제란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근무하면서 근무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항목에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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