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은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 5.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은 2020. 5. 16.이 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0. 2. 16. ~ 5. 15. (3개월)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무급휴직이나 휴업을 실시했고, 무급휴직이나 휴업 종료 후 즉시 퇴사할 경우에는 무급휴직이나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넣어버리면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직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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