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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대표적인 조항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위약 예정의 금지, 해고의 예고, 임금 지급, 휴게시간, 주휴일,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와 관해 가장 먼저 체크할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heck!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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