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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업무 변경으로 인한 기본급 감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퇴직급여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급여법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며,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요양비 마련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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