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이들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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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서 나가는 시간부터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주어야 하는지,
- 이동시간은 빼도 되는 지,
- 이동수단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산정해도 되는 지,
- 연장근로수당은 주어야 하는 것인지 등
이렇게 불분명한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인데요. 근무시간의 산정과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고,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는 제도인,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란,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 산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 일정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으로부터 벗어나 근무하고,②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 근무시간을 확인 및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게 되면 이 제도는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가 적합!
- 외근이나 출장의 경우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경계가 모호하다.
- 근무조건, 업무 상태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매일 달라질 수도 있다.
- 사업장 밖에서 근무할 때에는 시업 및 종업시각이 직원의 자유에 맡겨질 수 있다.
제도 설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을 몇 시간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업무 특성, 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선택하고, 업무에 따라 유형을 혼합하여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간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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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필요시간 간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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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합의시간 간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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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 사항
노사합의시간 간주 유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간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정하여 합의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 휴게시간, 연차휴가에 관한 HR 이슈도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는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해당 제도가 정확히 도입되기만 하면, 노사간 모두 편해지는 제도입니다. 도입 요건이 헷갈리기 쉽지만, 잘 도입하면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Fit한 근무제도를 설계하고 싶다면, IMHR 컨설턴트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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