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 개인이 전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합의하는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보상 휴가제 등 제도의 도입이나 변경에 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제도인데요.
1990년대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도입 또는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대표 제도가 실무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개념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협의 사항
- 근로자대표의 선출
1. 근로자대표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근로자대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협의 사항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아래 표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구분 (근로기준법 조항) | 근로자대표 역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4조)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
3개월 이내의 탄력근무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무제 (제51조, 제51조의2) |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근무제 도입 시 서면 합의 |
선택근무제 (제52조) | 선택근무제 도입 시 서면 합의 |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제53조제3항) | 1주 12시간 외에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서면 합의 ※ 21.7.1.부터 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
유급휴일 사전 대체 (제55조제2항)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에 따른 휴일 대체 적용 시 서면 합의 |
보상 휴가제 (제57조) |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 도입 시 서면 합의 |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 (제58조제2항) |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서면 합의 |
재량근무제 (제58조제3항) | 재량근무제 도입 시 서면 합의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59조) | 특례사업을 대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게시간 변경 적용 시 서면 합의 |
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 |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로 대체 적용 시 서면 합의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0조제3항)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오후 10시~새벽 6시) 및 휴일근로 실시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 성실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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