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연차휴가 사용 1차 촉진조치를 하였을 텐데요.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신설)
그런데 그 사용촉진의 시기 및 절차가 1년 이상 근무자와는 달라서 실무적으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고용노동부 2020.5.발간 자료 참조)
- Q5. 1년 미만 연차휴가 총 11일 중에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 Q6.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사용촉진조치도 해당일까지 하면 되나요?
- Q7.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사용촉진조치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 쓰게 해줘도 되나요?
- Q8.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이 가능하나요?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Q5~Q8
Q5. 1년 미만 연차휴가 총 11일 중에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시기를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1년 미만 연차휴가의 발생시기(개근한 달의 다음 날)를 고려한 것일 뿐,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만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만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맞게 사용촉진을 하여도 유효합니다.
Q6.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사용촉진조치도 해당일까지 하면 되나요?
A6. 아닙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촉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늘인 경우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연차휴가 최대 11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또는 1개월) 전에 사용촉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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