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왜 월급날은 매달 똑같은 날인지, 왜 한 달에 한 번인지, 왜 직원 명의 계좌로 현금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한 뜬금포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PICK.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

임금은 상품권이나 달러, 주식으로 줄 순 없는 거야?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제통용력이 있는 원화(돈)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품권이나 달러, 주식으로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몇 년 전,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금의 일부를 우유 쿠폰과 식사권으로 준 사건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해당 사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어요. 따라서,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님이 월급 대신 빵으로 시급을 주는 것, 안 됩니다. ❌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를 건강 검진권으로 주는 것, 안 됩니다. ❌
물론,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
배우자나 부모님 계좌로 입금받는 건 괜찮아?
아니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해요.
과거에는 현금을 봉투에 담아 지급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모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받죠.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안 됩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인 명의 통장이 없어 불가피하게 제3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 후 현금 수령 확인증을 받거나, 별도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하는 것도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라는 건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4대 사회 보험료, 근로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노동조합이, 사택관리비, 사우회비 등을 공제하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의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실무적으로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손해배상액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할 때입니다. 이 때에는 직원에게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회사가 어려운데 급여를 나눠서 주면 불법인가봉가
한 달에 2번에 나누어서 주는 것은 괜찮아요. 매월 1회 이상은 지급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두 달에 한 번 지급하거나, 회사에 돈이 생길 때마다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하는 수당이나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1년에 1번, 혹은 반기별/분기별로 지급해도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만 임금체불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해요.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임금 지급의 원칙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