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직원이 퇴직한 경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할까요?
어차피 월급날에 주면 제대로 계산해서 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PICK.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
- 당사자간 합의하면 지급 기일 연장 가능
퇴직 시에는 청산해야 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네.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하는 경우 임금, 퇴직금, 기타 모든 금품은 사망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직원이 4월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월급여와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은 4월 23일까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14일 이내라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고,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불가피하게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못할 상황에는 어떻게 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를 통해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과연 ‘특별한 사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요.
또한, 금품 청산 날짜를 연장하기로 서로 합의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