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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직원이 퇴직한 경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할까요?
어차피 월급날에 주면 제대로 계산해서 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PICK.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
  • 당사자간 합의하면 지급 기일 연장 가능

 

 


퇴직 시에는 청산해야 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네.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하는 경우 임금, 퇴직금, 기타 모든 금품은 사망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직원이 4월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월급여와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은 4월 23일까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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