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퇴직한 직원이 갑자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오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경력증명서 내용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주면 될까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3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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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PICK.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퇴직한 후라도 직원이 청구하면 즉시 사용증명서 발급 필요
- 사용증명서에는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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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낯선데, 사용증명서가 뭐야?
쉽게 표현하면, 경력증명서예요.
퇴직한 후에 재취업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력, 경력 사항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를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직원이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죠. (근로기준팀-8493, 2007. 12. 13. 회시 참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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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이라면 누구나, 아무 때나 발급해줘야 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하여 30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 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이후인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해당 경우에도 스스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답니다. (근로기준팀-1453, 2005. 11. 30.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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